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준 조건 자산 소득 안내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준 조건과 자산 소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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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기준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은 이전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재계약 기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 동안에는 입주자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 자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

재계약을 위한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 가액은 32,500만 원 이하
  • 개별 자동차의 가액은 3,557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일반 자산의 합계는 24,200만 원 이하

이 자산 기준은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향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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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재계약을 위한 소득 기준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 면적이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전용 면적과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60% 이하로 유지됩니다.
  • 전용 면적이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70% 이하로 유지됩니다.
  •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유지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이며, 재계약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에 도전해보세요.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계약은 이전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지며, 2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최대 6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적인 재계약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을 위한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 가액은 32,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의 가액은 3,557만 원 이하,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계는 24,200만 원 이하입니다.

3.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을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을 위한 소득 기준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에는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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