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개별 종목의 1% 이상 보유, 코스닥 개별 종목의 2% 이상 보유, 종목별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 보유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기준은 국내 주식과 다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과 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5년 동안 이익과 손실을 이월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5년을 기준으로 통산된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를 진행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는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 체계가 변경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단,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증권거래세 변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금 수입 예상
2016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진행하면 연간 약 1300억 원 정도의 세금 수입이 예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춰지는 것이 예상되며, 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현재 기준으로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상은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개별 종목의 1% 이상 보유, 코스닥 개별 종목의 2% 이상 보유, 종목별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 보유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