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손쉽게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통합 조회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상속인은 안내에 따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는 1순위와 2순위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가능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 국세
- 연금
- 토지 및 건축물
- 공제회
- 자동차
- 지방세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상속인은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중 대성인 또는 업무상 소관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및 건축물, 공제회, 자동차, 지방세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Q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떤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