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법적 범위 안내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구분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혈족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직계비속의 범위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족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택청약이나 임대 가구원수 등 다양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