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자금대출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전세자금에 대해 이자와 대출보증료를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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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지원 대상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기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는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전환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서 1.5%를 이자로 지원해주며,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입니다. 이 때, 우대지원으로는 유(有)자녀가 있는 가구는 좀 더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인 경우 이자율은 연 1.35%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기준은 연간 1회로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잔액 발생 시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지급은 신혼부부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10월 중입니다.
신청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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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외에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FAQ
1.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경기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는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전환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내용을 지원해주나요?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서 1.5%를 이자로 지원해주며,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입니다. 유(有)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더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인 경우 이자율은 연 1.35%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기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