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제도 총정리

공익신고 보상제도 총정리: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에 대해 알아보자!

공익신고를 한 후,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기관 추천에 의하여 받게 된다.

포상금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1. 지급조건:

  •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와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우

2. 추천 필수:

추천기관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3. 상한금액: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보상금과 포상금 차이:

지급사유: 보상금은 공익신고 후, 정부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포상금은 금전적 이익 없이, 공익 침해 예방, 제도 개선과 같은 무형의 공익에 도움이 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대상: 또한 보상금은 공익 침해 기관의 내부 공익 신고자로 지급자가 제한되지만, 포상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급금액: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상한액 차이가 크다.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다.

신청주체: 보상금은 공익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지만, 포상금은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조금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1. 지급조건: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2. 신청 필수: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 구조금액 산정 기준:

육체적 치료 비용은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입원 치료는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진단서와 치료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이사 비용은 이사화물의 운송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이사 비용을 실비 처리하며, 임금 손실액은 임금 손실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포상금, 구조금 신청 사이트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타 기관에 한 공익신고의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조금은 국민권익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정리하자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과 같은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공익 신고 후 정부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구조금은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지급되며,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를 신청하려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상으로 공익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다. 어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포상금을 받으려면 공익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침해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지정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포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Q3. 공익신고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3. 포상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과 달리 공익 침해 기관의 내부 공익 신고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Q4. 공익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공익신고 포상금은 기관 추천에 의해 지급되며, 추천기관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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