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에 치료에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서 ‘사전문답서’를 작성하고 의사 진료를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의료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각종 의무기록지
  •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신청 자격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체류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지원이 됩니다. 일자당 46,18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기간의 대기기간 7일은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범위는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가 있으며, 모형 1은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모형 2는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모형 4와 모형 5가 추가되었으며, 모형 4는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모형 5는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 제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가 필요합니다.

Q2. 상병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당 46,18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서 ‘사전문답서’를 작성하고 의사 진료를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의료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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