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스요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가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할인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자녀 가구: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경우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가스요금 할인 금액
가스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동절기(12~3월)에는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월 9,900원
- 국가유공자: 동절기에는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월 9,900원
- 독립유공자: 동절기에는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월 9,9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9,9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18,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9,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2,470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에 월 18,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4,950원
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법
가스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할인율에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방비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도 추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도시가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 할인은 취약계층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2. 가스요금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동절기에는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월 9,9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36,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9,9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18,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4,9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동절기에 월 18,000원,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 월 4,9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가스요금 할인 이외에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있나요?
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도 추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도시가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