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나 사망장소, 매장지, 화장지 인근의 구청, 읍, 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우편으로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법정 사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동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 친족이 사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교도소, 병원 등에서 사망하여 동거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동거 친족, 친족이 아닌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한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신분증 사본 및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작성하여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 서류는 전사확인서, 관공서 작성 사망증명서, 매장 인허가증, 재외국민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구비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과 사망일시, 사망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할 때에는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을 작성하고,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도 작성해야 하며, 제출인이 신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사항은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의 절차와 서류 발급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처리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기존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등본에 나와있었다면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처리된 등·초본에는 사망한 사람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재산상속 절차나 다른 필요한 절차를 따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FAQ
1. 사망신고는 누구에게서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동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동거 친족, 친족이 아닌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한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신분증 사본 및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작성하여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망신고 후에 어떤 절차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처리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처리된 등·초본에는 사망한 사람의 정보만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