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과 신청요령 소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생활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교재비, 교통비, 숙식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로 지원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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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민
  • 중위소득 기준 90% 이하인 만 40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대출 실행 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동일 학기 내에 횟수 제한 없음)
  • 대학 등록 전인 재학생 및 대학 등록 예정자: 50만 원 (횟수 제한 1회)

대출 금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대출 금리는 1.7%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의무상환을 개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자발적 상환, 대출중도상환, 의무적 상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
  • 대출중도상환: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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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및 계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환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상환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금은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FAQ

1. 생활비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생활비대출의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대출의 상환 기간은 대출 실행 기간인 대출 지급일 다음날부터 대출 만기일 전날까지입니다. 상환 일정이 다가올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환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3. 대출금 이용 목적에 제한이 있나요?

생활비대출은 학생들이 교재비, 교통비, 숙식비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학업 관련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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